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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출석…오늘 변론 마무리

1차 이어 2차 변론기일에도 나란히 출석…최태원 "잘하고 오겠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출석…오늘 변론 마무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도 나란히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6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면서 "오늘 항소심 심리가 종결되는데, 심경이 어떤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짧게 답했다.

반면 노 관장은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을 주장할 계획인가", "재산 분할 액수를 증액한 이유는 뭔가" 등 질문에 미소만 보인 뒤 법정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도 출석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1월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 것이다.

재판부가 앞선 변론기일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을 마무리 짓고 항소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