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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인가 15년 만에 준공 ‘귤현구역’… 인천시 적극행정 결실

자금조달 막히며 개발사업 표류
市,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 모색

계획인가 15년 만에 준공 ‘귤현구역’… 인천시 적극행정 결실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돼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내 공동주택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돼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의 1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준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2008년 11월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됐다.

그러나 당초 입주키로 했던 400여세대가 입주를 포기하면서 조합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년간 준공이 미뤄졌다.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봤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뿐 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냈다.

시는 지난 15일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을 알리는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시는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