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플랫폼 규제 필요성 공감
野 "기울어진 운동장 시정해야"
관련법 여당보다 강한 제재 입장
4·10 총선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법' 관련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입법 주도권을 쥔 야당이 플랫폼 규제에 더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제재 강도나 대상 등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들은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속속 마련한 상황이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며 법안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 법은 국내 기업은 물론 구글·애플·메타 등 해외 기업에도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총선 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플랫폼 규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과 관련해선 야당이 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총선 정책공약집에서도 '기울어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야당 법안은 정부안과는 다르지만 22대 국회 개원이 되면 (플랫폼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지정제는 (업계 등에) 대화를 열어놓고 합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갑을 관계 규율은 자율 규제에 맡겨야 된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플랫폼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 입점기업, 학계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 각국 경쟁법의 사후 제재는 디지털 시장에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플랫폼 경제에서는 사후 적발 제재 식의 한계를 느껴서 많은 국가들에서 새로운 입법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4일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행위를 규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DMA 의무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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