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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발령

금감원 "예적금 같은 저축상품 아냐..해지시점에 손실 발생 가능성도"

금감원, 경영인 정기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 경보 발령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됐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우선 소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리베이트 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발견된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