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대가로 금품 수수…경쟁업체 간 '뇌물 경쟁' 붙이기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대학교수 B·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서 참여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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