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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대생들, 내주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예고

행정소송 집행정지는 모두 각하…총 4건 헌법소원·박민수 차관 형사고소도 검토

전국 지방의대생들, 내주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예고
[서울=뉴시스]전국 32개 지방의대생들이 오는 22일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본문과는 관계없음(사진=뉴시스DB)2024.04.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전국 32개 지방의대생들이 오는 22일 각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 처분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탄핵에 준하는 파멸적 심판을 받아 민주적 정당성 조차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총장들이 의대생 증원 정책을 반영한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라며 "이에 대해 수험생·의대생에게 형사고발 등을 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교수들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이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준 의대 정원 증원 처분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사건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전공의·의대생 ▲전공의·수험생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부산의대 의대생·전공의·교수 ▲전국 의대생(3건) 등이 제기한 사건으로 8건이다.

법원은 심리가 시작되지 않은 전국 의대생들의 집단소송을 제외한 모든 집행정지 사건을 각하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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