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금고형 이상 의원직 박탈 규정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2022년 7월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2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장은 선거에서 실제로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적은 국민의힘이지만 당론으로 선출한 의장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제쳤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와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의회는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고 일부 시의원은 박 의장이 투표 전 의원들에게 금품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으며 2심은 “반성한다”는 박 의장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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