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 제1본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일부 업무(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 및 20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 신분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기관 및 개인 제재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에게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하며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 역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영업점 직원 및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건수, 관여 정도 등을 감안해 각각 감봉3월·견책·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본점 본부장 등에게도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에 포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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