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두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유착 의혹 당사자인 경호처 간부 A씨와 시공업체 B사 관계자를 국고손실 등 협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해당 감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청구로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진행된 감사인데, 아직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증거인멸 우려로 조기에 검찰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구체적인 혐의는 A씨의 지인이 근무하는 B사가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다. A씨는 허위 견적서임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며 국고손실을 발생시켰다. 손실 규모는 10억원대 이상이라는 게 감사원의 추정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17일 실지(현장)감사를 끝내고 관련 기관·업체 소명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례적으로 감사 기간을 다섯 차례나 연장해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현재 감사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검찰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B사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공사비가 실제로 부풀려졌는지와 금품수수·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는 A씨를 대기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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