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각종 특검과 특별법 정국 잇달아 충돌
소수여당 국민의힘, 협치와 양보 필요
다수 범야권도 양보 통해 협상 이끌어 내야
전문가들 "민생법안은 22대로 넘겨 연속성 있게 처리해야"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국민의 압도적인 선택을 받으며 극단적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됐다. 거대 범야권은 입법 권한을 무기로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으로 정부·여당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22대 국회도 여야의 소통이 사라진 불통 국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떠나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양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채상병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여야, 협치와 양보 필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여야는 특검과 특별법 정국에 빠질 예정이다. 실제 민주당 등 범야권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채상병 특검법을 내달 2일 통과시킬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 논란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압박 전선을 강화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를 두고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선 참패를 겪었던 수도권 당선자들은 국민의 민심이 총선에서 확인됐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영남과 친윤계 당선자들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략적 특검법이라며 반대에 나섰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채상병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좌초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무엇보다 원내 3당으로 등극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권도 동의의 뜻을 밝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의적 특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당내 일각에서는 독소조항을 제외하고 조건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와 차기 지도부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단독 처리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을 잠정합의한 바 있다. 민주당이 법안의 자동폐기 기한인 오는 5월말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를 예고해 또 다른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치권 전문가들은 여야 협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동안의 일방통행 모습이 아니라 양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분석한 셈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협치가 달렸다"며 "윤 대통령의 태도와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여야 협치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협치의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야당의 공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생법에서도 정쟁 뿐...22대에서는 가능할까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했던 민생법안들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고준위방폐법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고준위 방폐법을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여당은 미래세대를 위한 법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여야 산자위 관계자들은 총선 후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5월 말까지 상임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2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22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통과도 21대 내 불투명해졌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지만, 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 통과를 노리고 있어 자본시장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통과는 21대에 힘들다"며 "22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문화콘텐츠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규제하는 문화산업유통법 개정안 등 다양한 민생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21대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22대로 넘겨 연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21대에서 마저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 처리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인들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대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민생법안을 22대에 넘겨서라도 협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론가는 "민생법안은 협치에 달렸다"며 "윤 대통령이 협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범야권이 계속 민생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21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22대로 넘겨야 한다"며 "협치가 아니더라도 양보를 해서라도 민생법안 통과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