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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서울고법 재판부,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지정…1심은 '무죄'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무죄' 이재용 항소심 내달 27일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다음 달 27일 오후 3시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했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는데,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합병으로 인해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상 목적이 존재했고,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이익이 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