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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연락을 끊은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경찰에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서 찾아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최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9분쯤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내연녀와 연락이 두절되자 “아는 동생이 이틀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로 실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시간여 만에 B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이후 A씨와 B씨가 내연관계임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연락을 지속해왔음에도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거짓으로 실종 신고를 했다고 보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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