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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 위조지폐·상품권 320장 뿌린 40대 실형

5만원권 위조지폐·상품권 320장 뿌린 40대 실형
5만원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위조지폐와 상품권 300여장을 아파트 창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에게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을 32장, 총 320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점도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가 있었다.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하는 주소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위조지폐 1매를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과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