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석방심사위원회 열고 논의
징역 1년 확정돼 7월 형 집행 만료 앞둬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해 7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돼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씨는 2월 심사 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심사위가 회의에서 대상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최씨가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 가량이 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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