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 가격 폭락·폭등 시 정부 대책 의무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직회부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 5건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8일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직회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총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까지 12명이 무기명 투표에 참여, 모두 찬성표를 던져 안건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 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미곡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것이 야당 입장이다. 이전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파기됐다.
새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민주당은 직회부 후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 그리고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가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며 “우리는 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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