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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처음, 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 시험한다

이도현군 유가족, 제조사 상대 7억6천만원 손배 소송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국내 처음, 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 시험한다
/사진=강릉소방서

[파이낸셜뉴스] 2022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국내 첫 재연 시험이 진행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사고 현장에서의 가속페달 작동 시험' 감정이 오는 19일 같은 장소, 같은 조건의 차량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실험은 국과수 분석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활용해 이뤄진다.

원고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과 국과수 분석 등을 근거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은 속도, 분당 회전수(RPM), 가속페달 변위량, 기어 변속단수 등 주행 정보와 국과수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면서 국과수의 분석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 나아가 제조사 측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감정에서는 '처음 급가속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을 당시'를 상정한 실험도 이뤄진다. 모닝 추돌 직전과 직후의 분당 회전수(RPM)와 속도 변화 등을 관찰해 국과수의 분석이 타당한지 검증하겠다는 취지다.

또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 RPM과 속도 변화도 관찰한다.

사고 차량의 EDR은 A씨가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5초 동안 실제 속도는 110㎞에서 116㎞까지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은 '변속장치에 손상이 없었고 110km에서 풀 액셀을 밟으면 최소 시속 136.5㎞가 넘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SUV를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이씨 가족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사고 관련 글을 올렸다. 이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