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처분 취소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직 3개월 유지 판결을 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이 적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 18일 류 전 총경이 자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경찰청의 징계처분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류 전 총경은 “제가 징계 효력을 다툰 것은 개인적인 유불리가 아니라 경찰국 설립이 반대하는 경찰 전체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지만 항소해서 계속 징계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지난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이후 경찰청 징계위는 류 전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류 전 총경이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류 전 총경은 취소소송과 함께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지난해 3월 “징계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지난해 7월 사직했다. 류 전 총경은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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