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김모씨 구속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공기업 직원 이모씨 및 교수 임모씨는 기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대학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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