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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 '무슬림 유튜버'에 땅 판 소유주 "계약 해지 요청"

다우드킴, 인천에 이슬람 사원 건립 밝혀 논란
땅주인 "부동산에 계약 해약하겠다고 전했다"

550만 '무슬림 유튜버'에 땅 판 소유주 "계약 해지 요청"
유튜버 다우드 킴(Daud Kim)이 공개한 토지 거래 계약서. / 다우드 킴 유튜브 채널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밝혀 일부 반발을 산 가운데 해당 유튜버에게 땅을 판 주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튜버 '다우드킴'이 계약했다고 밝힌 인천 영종도 땅 부지의 원 소유주 A씨가 지난 18일 연합뉴스TV를 통해 '부동산 해약'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매체에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그랬다"라며 "나중에 알아보니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유튜브 방송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앞서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글과 함께 토지 매매 계약서를 첨부했는데, 계약서에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8920만원에 매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에 반대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그러자 다우드킴은 지난 17일 JTBC에 "어차피 이동식 주택 같은 거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콘텐츠 용도로 쓸 수 있는 건물을 구상하고, 그 안에 작게 예배당 등을 만들 용도"라며 "대구처럼 주택가 안에 있다거나 이렇지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외진 곳에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골랐다"라고 덧붙였다.

다우드킴은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관할 구청 등은 이슬람 사원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 심의 땐 주변 환경을 모두 고려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렵다는 것이다.

중구 관계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현재로선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