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한 목욕탕 손님이 롤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황당한 일은 지난해 11월 부산 한 목욕탕에서 일어났다.
"옷벗고 20분 수치심 느꼈다.. 감기몸살까지" 소송건 손님
당시 롤빗에 머리카락이 엉킨 50대 A씨는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고, 관리자가 핀셋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줬다. 이에 A씨는 고맙다고 말한 뒤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며칠 후 A씨는 목욕탕을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치게 싼 롤 빗을 비치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1380원짜리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고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이마 부분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는 것.
여기서 더해 "머리카락을 롤 빗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20분 동안 옷을 벗은 채로 있어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대로 추위에 노출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감기 몸살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목욕탕은 다 옷 벗고 계신다.. 수치심은 좀" 조목조목 반박한 업주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며 "비치된 롤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업체에서 롤빗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수치심을 느끼고 감기 몸살을 앓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대부분 벗고 계신 분이 옷을 입으신 분보다 더 많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탈의실은 실내 난방을 하던 상태"라며 "20분간 방치된 이유로 감기 몸살에 걸렸다는 주장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렇게 수치스러우면 집에서 씻어야죠" "목욕탕 비품 다 없애야 한다" "비싼 거 두면 가져가려고?" "누가 롤빗 사용하라고 강요했나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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