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에게서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부살인 광고 보고 부모·전 남친 살해 의뢰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양(16)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A씨가 인터넷에 올린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라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청부살인, 장기매매 등 불법적인 일을 대신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금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70만원 입금뒤 "돈 더 없다" 의뢰 취소하자.. 신상공개 협박
B양의 연락을 받은 A씨는 "3000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며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71만원을 송금했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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