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불기소 처분..."증거 발견 못해"
지난해 12월 이 재판관 서면조사 진행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 혐의로 고발된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9일 이 재판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재판관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21년 10월경 A씨의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골프 및 식사 접대, 현금 500만원 및 골프의류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 재판관을 고발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다. 같은 해 9월 공수처는 이 재판관에게 골프를 접대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등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 재판관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500만원 및 골프 의류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의자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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