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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달 직원과 다퉜다는 이유로 가게에 찾아가 출입문을 부수고 다른 직원을 철제 옷걸이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는 재물손괴 특수협박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배달 직원 B씨와 싸운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치킨집에 찾아가 유리로 된 문을 부수고, 또 다른 직원 C씨의 멱살을 잡고 철제 옷걸이로 목을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식당 안에서 난동을 부려 손님들을 내쫓아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지나가던 남성에게 "왜 길 위에 쓰레기를 버렸냐"고 말하며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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