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적정성 확보 차원에서도 공개 필요"…법무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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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헌법소송을 하면서 사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은 지난 2022년 6월 국회를 상대로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듬해 3월 "청구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 및 변호사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점, 정보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되므로, 최소한 해당 액수만이라도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는 "수임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받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는 없다"며 "각종 경비 중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수임료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만, 국가기관 사건의 경우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법무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용을 집행할 때 그 비용의 실질적인 지출자인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재판에 사용된 경비 총액과 세부 내역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대리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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