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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 '불륜 의심' 30대 점장 '벌금형'

"알바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 '불륜 의심' 30대 점장 '벌금형'
사진제공=게티이미지

[파이낸셜뉴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30대 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 씨는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닌데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A 씨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달된 경위, 피고인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추측이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직원에게도 한 비슷한 내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