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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요구 '원점 재검토'에 선그어.."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정부, 의료계 요구 '원점 재검토'에 선그어.."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21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계가 요구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주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시급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연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원점 재논의나 1년 유예를 주장하기 보다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 논리에 기반한 통일된 대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금요일 의료현장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국립대학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결단한 바 있다”며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위를 이번주에 발족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료계를 포함해 수요자 단체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 의료개혁의 주요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과 연계해 외면만하지 말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현재까지 사직서 수리가 예정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는 상이하다.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민법상 규정을 주장해도 교수들의 신분과 계약 내용이 다른 점을 봐야 한다”며 “전임교수들은 보통 계약기간 없이 종신으로 근무하기에 사직서가 한 달 뒤에 효력을 발휘하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들도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민법상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논란이 있기에 정부는 25일에 집단 시작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차관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가 꼭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