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장애인의 날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마무리 결의대회에서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가 장애인권리 입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20/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재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다.
박 대표는 제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사전투표소인 서울 종로구 이화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투표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관련 문구가 적힌 전단을 들고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같은 박 대표의 행동이 공직선거법 제5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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