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의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에는 80.4%가 찬성했다.
22일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중 56.0%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선택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5%다.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42.6%로 나타났다.
둘의 격차는 13.4%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p)를 넘었다.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80.4%가 찬성했다. 현행(18~59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17.7%에 그쳤다.
현행 상한 연령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해진 기준이다. 수급 개시 연령이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던 2012년까지는 가입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의 괴리가 없었으나, 수급 개시 연령이 점차 높아지면서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게 됐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동의율이 69.5%에 달했다. '직역연금 급여 일정 기간 동결' 동의율은 63.3%, 관련 논의 기구 구성 동의율은 68.3%였다.
이는 네 차례 숙의토론회를 마치고 진행된 최종 설문조사 결과다.
공론화위는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대표단 492명을 대상으로 학습 전 1차조사(3월 22~25일), 공론화 숙의토론 전 2차조사(4월 13일), 공론화 숙의토론 후 3차 최종조사(4월 21일)를 실시했다.
숙의 토론은 지난 2주간 총 4차례에 걸쳐 주제별로 진행됐다.
연금특위(위원장 주호영)는 조만간 공론화위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 전에 합의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22대 국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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