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시작으로 32개 대학 소송 예정…"의대 증원은 학습권 침해"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왼쪽)과 노정훈 의대협 공동비대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국 대학총장 상대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금지 가처분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총장을 상대로 내년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자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 의과대학 학생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의대 입학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증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충북대 총장의 계획을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준성 충북대 의대 학생회장은 "충북의대에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카데바(해부용 시신)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있고,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도 부족하다"며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고 했다.
노정훈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공동비대위원장도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과 교수들은 원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며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소송 제기 의사가 없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충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제주대도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의대생들도 소송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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