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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국 최초' ESG 시민운동 지원 근거 마련

이승우 의원 발의안 상임위 통과

부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시민운동'을 지원할 근거 조례가 마련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부산에서 ESG 실천 문화를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320회 임시회 상임위(행정문화위)에서 이승우 의원(기장2·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ESG 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확산함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ESG 운동 참여'를 보장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내용은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ESG 시민운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또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와 시장이 ESG 시민운동 진흥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 'ESG 운동 전문강사 양성' 'ESG 운동 정착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아직 부산은 ESG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며 "ESG는 기업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부터 시작해야 실천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은 세계적인 관심 사항이다. ESG에 대한 미래 이슈는 점차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민이 전국에서 ESG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