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함정 도입 과정서 뇌물 챙긴 혐의…고의로 성능 낮춰 발주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 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실무자였던 이 전 과장은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건조비는 대폭 인상됐으나 중국 함정보다 느린 함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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