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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파손' 장애인 단체 대표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로 승강기 들이받아
이규식 대표, 경찰 영장에 "무리한 신청"

'승강기 파손' 장애인 단체 대표 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없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위 도중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승강기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심히 무리한 신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