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을 증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충족해야 했던 교원·교지 등 4대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상호조정의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대학이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학생 정원을 증원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수반하는 학과 개편 등이 더욱 용이해져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간 2:1로 유지돼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앞으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쉬워진다.
교육부는 상호조정 기준 완화로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원 정원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법령 개정과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를 선별, 이를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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