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허가번호·표시기간 등 정보 담은 QR코드 삽입
안전사고 발생 시 간판 관리자 정보 파악 용이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연수구는 이달부터 지역에서 처음으로 QR코드 부착을 통한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광고물에 실명제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는 방식은 훼손과 오염에 취약하다는 단점과 이미 건물에 설치된 간판에는 부착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 등 실명제의 취지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연수구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허가번호, 표시기간, 간판 규격, 광고물 제작자 등의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가로세로 10cm*10cm 크기로 옥외 간판 우측 아래쪽에 부착하도록 했다.
QR코드 광고물 실명제는 간판 설치 안내 과정에서 간판을 설치하려는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등에게 QR코드를 사전 발급하고 허가 이후 기발급된 QR코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연수구 지역에 설치되는 모든 옥상과 지주 이용 간판, 벽면 이용 간판과 돌출간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QR코드 광고물 실명제 시행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안전·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간판 추락 사고 발생 시 사업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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