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3종 추가...최대 5000만원 보장
전남 화순군은 군 복무 중인 화순청년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순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은 군 복무 중인 화순청년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 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에 입대할 시 자동 가입, 전역 시 자동 해지된다.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 장해(5000만원) △상해 입원(1일 5만원) △질병 입원(1일 3만원) △골절·화상진단(30만원)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300만원) △수술비(10만원) △강력·폭력범죄상해비용(300만원) 등 기존 12종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100만원) △특정 상해성 뇌 손상 진단비(1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100만원) 등 3종이 추가돼 총 15종으로 늘었으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비 등 3종의 보장 내용을 추가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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