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이어 두번째 직회부
국힘 "내용은 물론 절차적 하자"
민주 "총선 민의 받들어낸 법안"
'尹거부권' 가능성 차단하겠단 뜻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감표위원인 김한규 의원이 투표 중 명패함을 들여다 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만에 또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며 원내 다수당으로서의 세력을 과시했다. 22대 총선 압승 기세를 몰아 쟁점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며 정부·여당을 밀어붙이고 있어 22대 개원 전 강한 야당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비교섭단체(개혁신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와 함께 열고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 19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총선 이후 두 번째 직회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유공자법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시에도 단독으로 의결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의, 처리해 법사위로 보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제동을 걸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으나 민주당과 진보당의 협공으로 당일 오후 안조위 구성 및 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내용도 문제이나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다. 앞으로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며 이석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오랜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유공자법은 16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으로 20년 동안 대화했다"며 "모든 반대 의견을 다 담아 수정했으며 법안 자체가 타협의 산물이다.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원칙을 가장 잘 지킨 법안"이라고 평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비판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야당이 합리적인 수정안을 만들어 제시한 만큼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꿔주길 바라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다시 또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되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최근 직회부한 법안들을 포함,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추가로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도 공공의대법을 여야 협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보고 통과를 계획 중에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의 임기를 다해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의사일정을 거부하지 말고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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