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방송진행자(BJ)를 모집해 '벗방'을 기획·방송하는 A사는 BJ가 생방송 중 신체를 노출하는 대가로 받는 후원금이 주된 수익원이다. A사는 후원금을 결제하는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후원을 유도하는 '바람잡이'가 되기로 했다. A사는 시청자인 척 수억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BJ에게 보냈고, 시청자들은 질세라 더 큰 후원금을 냈다. A사는 낸 후원금 모두를 법인자금으로 충당했다.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2. 오프라인에서 명품 매장과 전당포업을 겸영하는 B씨는 고가의 귀금속 등을 무자료 현금으로 매입했다. B씨는 매입한 귀중품과 전당포에서 담보로 잡은 시계, 명품 가방 등을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세금은 당연히 누락했다. 탈루소득으로 고급 외제차량, 주식 등을 취득하고 해외여행을 다녔다.
국세청이 시청자를 속여 돈을 번 '벗방' 기획사 등 21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고가의 물품을 판매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대상이다. 수도권 밖에 공유오피스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청년창업세액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경우도 대상에 포함됐다.
23일 국세청은 벗방기획사·BJ 12건, 온라인 중고마켓 명품 판매업자 4건, 부당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4건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대한 대응이다.
'벗방'은 벗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BJ가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온라인 성인방송을 말한다. 시청자는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의 아이템 후원금액에 따라 신체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가짜 시청자를 바람잡이로 내세워 더 큰 금액의 후원을 부추긴다.
국세청 신재봉 조사분석과장은 "벗방 기획사들이 각각 수억원 규모의 유료 아이템을 법인자금으로 구매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무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사업자로 위장해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최고 39억원, 총 1800건 이상의 가방·시계·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만 받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전당포업자 등도 조사에 들어간다.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국세청은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없는 유튜버, 광고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 두는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경우에 대한 조사다. 실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중기 창업 땐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그외 세금은 50%를 감면해 준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4건에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해 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이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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