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낮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자가 졸음운전까지 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히는 일이 부산에서 벌어졌다.
다행히도 해당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긁고 가는 것을 목격한 다른 차량 운전자의 빠른 신고로 인명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산 사상경찰서 입구.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5시 11분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모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 하단방면 강변대로를 20㎞ 가량 음주와 졸음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 차량 옆을 지나던 견인차 기사 B모씨가 중앙분리대를 계속 들이받은 채 달리는 것을 보고 응급 상황으로 판단해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더욱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졸면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차 안을 살펴보니 운전자의 고개가 뒤로 젖혀진 채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며 “운전자가 쓰러진 것으로 보여 유리창을 깨 조수석 문을 열어 구조했는데 음주운전으로 확인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빠른 신고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을 막게 된 B씨에 대한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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