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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요구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
해당 아파트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인근 태권도장에는 아이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늘었다고 한다. 태권도장 원장은 "학부모들이 호신술을 지도해 달라,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 달라고 요청한다. 하원할 때 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도 생겼다"라고 매체에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단지 내 사건 관련 사고 예방과 공동대응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부착해 사건의 전말을 알렸다.
공지문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오후에 A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은 여학생들을 따라 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 등의 회유를 하다가 피해 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라고 하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학원차에서 내린 8살 아이도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라고 말했다. 놀란 피해 학생이 도망쳐 자기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라며 무릎 꿇고 빌었고 조금 이동해 또 자신의 신체주요부위를 노출했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는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A군이 저지른 행동은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 등이 성립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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