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여러 명의 배후로 지목된 신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백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빌라왕’의 배후에서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함께 맺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그는 이렇게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빌라왕 등과 이익금으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
신씨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씨는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도 "매도중개인과 임차중개인, 피고인과 공범들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형성했다"고 판시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신씨의 형을 확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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