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종, 최후 진술 통해 "피해자 명복 빈다"…6월 12일 2심 선고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최윤종이 지난해 8월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최윤종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참작할 사정도 없다"며 원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고, 피고인은 평생 뉘우치며 살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은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다.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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