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왼쪽), 유영재
[파이낸셜뉴스] 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 유영재(61)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고 폭로했지만, 유영재는 법적 다툼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선우은숙 측은 성추행을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4일 다수 언론에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선우은숙 언니가 유영재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자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영재가 추행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며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녹취록은 피해자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노 변호사는 또 "녹취록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영재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행위를 본인이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어제 유영재의 방송을 보고 선우은숙과 친언니는 굉장히 황당해하고 마음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삼혼과 사실혼과 관련해서는 "판례에도 명백히 사실혼은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전력이 있는지 고지했는가가 중요하다"며 "다 정리하고 결혼했다는 것보다 실제로 사실혼이 있었다면 이를 고지 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사실혼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법원을 통한 각종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기나긴 법적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영재는 "두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유영재는 24일 성추행 혐의를 반박한 영상을 돌연 삭제한 상태다.
해명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힌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영상을 삭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선우은숙 측은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유영재가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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