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여전사, 중고차대출 사기 차단·고위험부서 근무 5년 제한 등 영업관행 개선

금감원, 여신업권과 금융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개정 완료

여전사, 중고차대출 사기 차단·고위험부서 근무 5년 제한 등 영업관행 개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중고차 담보 대출 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카드·캐피탈업권의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개정, 시행한다. 자금관리 등 고위험업무 직원의 동일 부서 5년 초과 근무를 금지하고, 준법감시인력 규모를 임직원의 1%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전업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중고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고객과 전화통화, 대출실행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이 제출한 차량 사진 확인, 에스크로 계좌를 활용한 지급 중 2가지 이상의 조처를 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에는 중고 승용차는 10일, 중고 상용차는 25일 이내에 차량 명의이전과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카드·캐피탈사는 제휴업체를 선정·관리할 때 지원부서와 통제부서가 합의결재하고, 제휴업체의 기본 자격요건 기준을 사전에 마련, 평가해야 한다. 계약 체결 제휴업체의 건전성과 평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에도 정상영업 여부 등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과 같은 부서 5년 초과 장기근무 직원에 대해 명령휴가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부서에 5년 초과 연속근무를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인사담당 임원의 승인절차를 의무화해 순환근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정, 시행한다.

표준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임직원 100명 이상 대형사는 준법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충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2026년부터는 준법감시인 선임 시 2년 이상 내부통제 등 관련 업무경력을 고려토록 했다.

또 PF 대출 송금 시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나 유선 등으로 송금내용을 알리고, 지정계좌·사용인감 등 인출정보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 정기적 점검을 실시하는 등 PF 대출 관리 강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향후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카드·캐피탈사의 내부통제교육을 강화하고 여전사별 내규 반영과 이행상황 등에 대해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 카드·캐피탈사는 모범규준 시행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과 내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