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한정→지속 운용
낮 시간 스쿨존 내 음주 단속 등
이날 관악서 2시간 동안 법규 위반 3건 단속
"선진 교통문화 조성 위해 지속 단속"
서울 관악경찰서 교통경찰들이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5일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원당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지나가는 차량을 정차시킨 뒤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했다. 대낮에 이뤄진 음주 단속에 당황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시민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영향인지 음주측정에 협조했다. 더구나 해당 스쿨존은 지난 16일 관악경찰서 자체 단속 당시 음주 면허 취소 수준의 운전자가 적발된 곳이기도 했다.
원당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진행된 집중단속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뤄졌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낮 시간이라 음주운전이 많지는 않지만 8번의 집중 단속에서 4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교통경찰관들은 6차선 도로 중앙에서 음주 측정기를 들고 지나가던 차를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이날 음주운전 위반 사례는 없었고 주행 중 영상 시청 1건을 포함해 총 3건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사례가 나왔다.
단속을 시작한 지 15분 만에 헬멧을 미착용한 채 이륜차를 운행하던 젊은 남녀가 단속됐다. 경찰관은 이들에게 범칙금 2만원 처분을 내렸다.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뒤편에 달린 트렁크에서 헬멧을 꺼내 쓰고 자리를 떠났다.
오후 2시 15분께에는 이륜차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한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운전자는 "병원을 가던 길이라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뒤 범칙금 4만원과 벌점 30점의 처분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청 주관으로 주 1회, 경찰서 자체 주 1회 이상 등 매주 2회 이상 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당초 집중단속 기한은 26일까지였는데, 이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관악경찰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관내에서 스쿨존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과 95건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서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22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1293건이 단속됐다.
집중단속 기간 지난해 대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에서 3건으로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서울 전체 42개 장소에서 집중단속 결과 성북구 보문동 음주운전 단속을 포함한 총 251건의 교통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경찰은 스쿨존 집중단속을 통해 엄정 단속 기조를 유지해 운전자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경찰은 유관 부처와 협력해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교통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는 한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강화를 위해 점멸 신호 개선을 추진하고, 보도 없는 통학로 안전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스쿨존 집중단속을 일시적으로 하기보다는 선진 교통 문화가 조성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스쿨존을 주행하는 운전자분들이 협조해 준다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굣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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