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페이스북(현 메타)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즈미디어의 전 공동대표 A씨(48)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으며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즈미디어가 랜디 저커버그를 내세워 미래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하자 4000원대였던 주가가 1년도 채 되지 않아 5배 넘게 뛰었다.
이들은 사채업자에게 70억원가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5일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