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26년, 2심서 23년으로 감경
대법 "양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배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밭에 복숭아나무를 키웠는데, 강씨는 나뭇가지가 자기 집 지붕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수년간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약 3㎞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법정에서 자수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범행 이후 행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신고해달라”고 말한 뒤 체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강씨가 실제로 신고를 요청했는지 불분명하다며 자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강씨는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징역 23년으로 형이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씨 소유 토지가 압류돼 일정 부분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형이 확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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