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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청소년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청소년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
조희연 교육감이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후 서한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교육이 아닌 정치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교육감 시의회 서한'을 내고 "정치가 교육 현장을 갈등과 혼란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재석 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제정 당시부터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연애와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조례가 시행되고 12년이 지났지만 그러한 주장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구성원 전반의 인권 의식 강화와 평화로운 문화를 지향하며 학교폭력 감소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례들이 학생인권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진단"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책임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교육 현장의 난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로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함께 논의되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의 대체입법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로 인한 여파는 서울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 부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를 멈추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결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폐지안이 재상정될 경우 대법원 제소도 고려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