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 253억원을 두고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남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LH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산지구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보이콧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LH측은 협약 내용을 근거로 추가납부는 불가하다고 맞서면서 굽히지 않고 있다.
28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하남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과정에서 감일지구와 미사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계획하수를 초과하자 1081억원을 들여 하남시환경기초시설 내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을 하루 3만2000t에서 5만5000t으로 늘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 1만23852t/일과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정했고, LH는 협약에 따라 사업비 341억원을 2018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전액 납부했다.
문제는 기본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라 부담금이 당초보다 253억원이 늘어난 594억원으로 상승하면서 불거졌다.
하남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LH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협약 내용을 근거로 LH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를 살펴보면 제 7조 2항에는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에게 사업비가 남을 경우 환급하고,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부과 처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정산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지구계획 변경, 법원판결 등에 따른 하수량 증감 등 외부적 사정 변경에 의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하남시와 LH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현재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는 LH가 납부한 341억원이 모두 소진돼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시는 올해 소요될 사업비 가운데 133억원을 시비로 편성하기 위해 하남시의회에 2회 추경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춰질 경우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차질발생이 불가피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추경을 심의한 하남시의회 역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 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면서 "LH와의 관계 악화시 제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신도시 자체하수처리장 완공까지 공동주택 입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면서 "LH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제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동력을 위해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LH의 인·허가사항에 대해 전면 보이콧 등 교산신도시 관련 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등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견에 대해 하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나, 양 기관 협약에 LH의 부담금은 정액으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하남시가 주장하는 설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증가는 정산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부담금 납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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