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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카이스트 교수인 60대 A씨는 지난달 말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탑승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가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에서 택시 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행을 비롯한 운전 방해 행위는 약 30km를 주행하는 동안 이어졌다. 운전 중이던 B씨는 항의했지만 A씨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기다리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손찌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A 씨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실수했다.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대전지법 형사4단독에 배당된 상태다. A씨는 의견서와 탄원서 등을 제출한 상태며, 재판 기일은 미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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