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죄질 무거워"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해 상사에게 전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업무 분장을 놓고 동료들이 다투는 것을 몰래 녹음해 직장 상사에게 일러바친 4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접수대에서 선배·동료 간호사 등이 독감 예방 주사 업무 주체를 두고 논쟁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후 상사인 부장에게 전송했다.
이 때문에 동료 일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몰래 녹음해 누설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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